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청 노조가 주장한 분리 교섭 요구 필요성을 부인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택배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먼저 쿠팡CLS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한국노총 계열 노조와는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분리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앱을 통한 업무 지시로 택배 노동자를 통제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