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 건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공 부문에서는 5건이 모두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 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지노위는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봤다. 또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 시설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성공회대와 인덕대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하청 근로자의 관련 근로조건을 협의·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는데, 이 대학들은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하청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 근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 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