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돼 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노동절’로 불리며 1923년 처음 기념 행사가 열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이를 ‘노동절’로 되돌렸다.
이날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는 출발점”이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노동절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변화”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됨에 따라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이 화요일이어서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대 닷새 동안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