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고(故) 오요안나(사망 당시 28세)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1일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고, 11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고,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고용부가 MBC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오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에 대한 각종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법을 어긴 것이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오씨는 2021년 5월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작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다른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MBC는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유족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 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자체 진상 조사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오씨의 유족은 MBC의 자체 진상조사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MBC 3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청에 오씨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