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온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그동안 30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계도 기간 제도에 따라 52시간제 관련 법 위반이 적발돼도 시정 기간 부여 등 예외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완충재가 사라지면서 영세 기업의 인력·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제도를 올해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도 종료가 결정된 건, 고용부가 계도 기간 유지에 따른 효과가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년간 계도 기간 부여 후 신고 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이 5%가량으로 높지 않고 80%가 4개월 내 시정됐다”며 “계도 기간을 종료할 때가 됐다”고 했다.
계도 기간 제도가 존재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되고,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다 해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실제 52시간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경우는 0.4%에 그친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미 폐지된 것도 종료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 시기를 2021년 7월로 정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장에는 추가로 8시간을 적용해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허용했다. 그런데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 2022년 종료되면서 예외를 적용받던 30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52시간제를 지키도록 바뀌었다. 고용부는 “이미 작년부터 주52시간 준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며 “계도 기간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현상 분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문서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이 아직 많고, 영세업체 중엔 주 52시간제 적용을 여전히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곳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 조사 등에서 사업주 눈치를 보고 52시간이 준수된다고 말하거나, 근무 시간 기입을 실제 보다 줄이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 단체들은 소규모 업체에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인력난과 재정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장의 어려움은 최소화 하겠다”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감독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고 필요 시 추가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