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환노위 의결 직후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환노위에서 의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 소수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한다”며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조합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실태를 살펴보면 대다수 노동조합은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반해 손해배상 인용액 대부분이 특정 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