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에서 ‘자른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김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노동계·전문가 등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 위원 9명이다. 구속된 김 처장은 근로자 위원 9명 중 1명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였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글도’ 등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진압에 대해 ‘노동 탄압’ ‘과잉 진압’이라며 반발했고, 그의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3일 이를 기각했다.
김 처장의 구속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근로자 위원 중 1명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김 처장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대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영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가 ‘김 처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하되, 후임자를 추천해달라’고 한노총에 요구했다. 하지만 한노총이 후임자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해달라고 하면서 정부와 한노총 양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직권 해촉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김만재 위원장은 김 처장과 함께 광양제철소 앞에서 집회를 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사다. 다만 김 처장과 달리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직권 해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