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1일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노조법에 따라 회계 문서를 실제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인근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아 조사를 시도했지만, 금속노조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했다. 근로감독관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노총과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노조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막았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한국노총이 협조를 거부해 실제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현행 노조법상 노조는 회계 서류 등 노조와 관련된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별로 표지와 속지 중 1장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 52곳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42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추진했다. 이날은 8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첫날이었다. 고용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두 노총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