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행법상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이 명시돼 있지만,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인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의원 등은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 등은 그러면서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퇴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용자의 괴롭힘으로 퇴직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일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에는 150여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노동자가 사용자, 고용주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괴롭힐 수 있는 공산주의적 법안” “주객을 전도시키는 위험한 법안” “이렇게 되면 누가 사람을 뽑겠나. 무서워서 사람을 채용하겠나”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