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지난해 민간 부문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보다 18.6% 늘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여성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보다 18.6%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전년보다 30.5%이 늘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28.9%까지 올라갔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9년 21.2%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이 줄었다. 여성은 평균 9.6개월로 전년(10.3개월)보다 0.7개월이, 남성은 평균 7.3개월로 전년(7.4개월)보다 0.1개월이 줄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길게 쓰고는 있지만, 평균 쓰는 기간이 남성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계속 늘면서,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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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살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쓴 기간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인 7~8세로, 전체의 13.6%가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다만 2021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 중 1.22%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300인 미만 기업 재직자는 이 비율이 0.58%에 그쳤다. 그만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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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육아휴직을 9개월 미만으로 쓴 여성들의 고용유지율은 71.6%였지만, 12개월을 쓴 경우 이 비율이 63.5%로 떨어졌다. 정부는 현재 부모 각각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추가로 늘리는 6개월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하려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서 유급으로 할 경우, 대기업·여성에게 집중된 육아휴직 편중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 대신 일주일 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기준을 자녀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