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음식업, 유통업, 제조업의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란 직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를 한 상태에서 추가 8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사실상의 주 60시간제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여·야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보완 조치를 뒀다. 해당 조치는 올해 연말 끝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려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조치의 2년 연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9일 간담회에서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대해 고용부는 “2년 연장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실상 1주 60시간 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금도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데, 예외 조치를 연장해주겠다는 것은 상시 주 60시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치를 2년 연장하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은 “(해당 조치가) 올해 말로 끝나면 충격이 너무 크다”며 연장을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30인 미만 400개 기업의 91%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75.5%는 “조치가 끝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주 52시간제 개편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세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 대책으로 일시적·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