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꼴로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을 받은 기업의 38.7%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정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이란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는 요양보호,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업 등 498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8곳(9.6%)에서 주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업체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8.4시간이었다. 돌봄 업종의 위반 업체들은 주 평균 근로시간이 61.7시간에 달했다. 전체 위반 업체의 12.5%는 직원 중 절반 넘게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주 52시간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위반 업체의 약 40%는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직원의 비율이 20%가 넘었다.
위반 이유는 다양했다. 교대 근로인데 다른 근로자의 코로나 확진이나 백신 접종, 서비스 인원 급증, 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 사태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로 발주 물량이 급증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상시적인 구인난에 시달려 사람이 모자라 52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업이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독을 받은 업체의 거의 대부분(94.4%)에서 하나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무 시간, 임금 등 기본 정보를 담은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3개 업체(38.7%)에서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줘야 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휴일 근로를 시켰을 경우 줘야 하는 ‘가산 수당’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총 16억9361만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총 2249건의 적발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3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