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최근 불거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20대 여직원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관할 포항지청에서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직권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2차 피해를 주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켰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한 뒤 만약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20대 여성 직원 A씨가 동료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고, 상사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사무실에서 외모 품평이나 음담패설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회식 때는 상사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시로 추행했고, 한 직원은 살고 있던 원룸 안으로 들어와 성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현재 휴직한 상태다.

고용부는 이날 포스코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보내고, 직원들이 익명으로 대답하는 방식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여성의 임신, 육아, 출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진단에서 이 법 조항들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되면 수시 근로감독이나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근로감독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기록 등을 보고 각종 노동관계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공무원이지만 사법경찰관 신분이라 감독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