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E-9) 규모가 5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5만 2000명을 허용하던 올해보다 7000명 많은 규모다. 코로나 영향으로 중소 제조업·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총 6만명 줄었다”며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 고용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코로나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체류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김동환 기자

인력난을 겪고 있던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특례고용허가제도(H-2)’에 따르면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5개 국가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는 300명 미만의 제조업과 축산업·어업 등 시행령에 적힌 단순 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다. 택배업엔 종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육상화물취급업’을 H-2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고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택배업에 대해 H-2 자격 외국인의 인력 고용을 한차례 허용했다. 급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구인난도 감안해 ‘기관 구내 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4~5성급 호텔업’도 허용 업종으로 추가한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의 결정 방식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허용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금융업·연구개발업·정보통신업 등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