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신부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임신 기간 중에는 ‘출산 전후 휴가’만 쓸 수 있었는데, 아이를 낳은 후 쓸 수 있던 육아 휴직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신 중에는 출퇴근 시간도 임신부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이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 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혔다.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시행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Pixabay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다.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일부터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이 높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해도 인정된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전체 육아 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에서 차감되지만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육아 휴직은 두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신 중 한 번+출산 후 두 번’ 등 총 세 차례로 늘어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임신 근로자가 변경 3일 전까지 임신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하도록 규정한 현행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출퇴근 시간 변경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12~36주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면 대중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