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택배노조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경기 광주에서는 택배노조 간부 A씨가 집회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대리점주들에게 내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비노조원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8일 본지는 광주 지역 택배 대리점주 8명의 올해 1월 카카오톡 대화록을 입수했다. 대화록에 따르면, 점주들은 매월 A씨가 광주에 원정 집회를 나오는 날마다 총 40만~50만원을 갹출로 마련해 그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가 집회 참가를 위해 담당 구역을 비우면 대신 일해줄 대리 택배 기사(이른바 ‘용차’)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정확히 몇 명이 얼마 동안 얼마를 A씨에게 지원했느냐’에 대한 본지 질의에 점주들은 답하지 않았다. 모금을 주도한 B씨는 “A씨가 집회 참석으로 담당 구역이 펑크 나니 도와달라고 먼저 말해, 용차비를 지원해준 것”이라고 했고, 대화방의 C씨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화제가 된 폭행 영상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2019년 4월 경기 성남시 택배터미널에서 촬영됐고 최근 공개된 이 CCTV 영상에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아래에 있던 비(非)노조원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찼다. 이 비노조원은 “A씨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더라”고 본지에 말했다. A씨와 택배노조는 본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9월 7일과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가 비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리점주들에 위력을 가해 돈을 상납 받았으며, 폭행 피해자인 비노조원이 형사합의 등의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해당 폭행 영상은 택배노조 간부의 비노조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서로간의 언쟁과 몸싸움이 발단이었고, 노조 가입도 형사합의와는 무관한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노조간부가 대리점주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상납이 아닌 점주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의를 표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