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상 의무가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원·하청 계약이 일반화돼 있는 국내 산업계의 노사 관계 틀을 바꿀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과도 노사협상 해야

택배노조는 작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택배업은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각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법 규정상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와 계약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작년 9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지만, 택배노조는 여기에 불복해 올해 1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중노위가 앞선 서울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택배노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관계자 등이 원청회사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업무에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단독이나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원청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합의제 준사법 행정기구로 노동위 판정은 법원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들이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노조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전에도 원청과 단체협상을 하라는 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원·하청 계약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경우였다. CJ대한통운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 대해 단체협약을 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산업계에는 민법상 ‘도급(都給)’에 기초한 원·하청 용역 구조가 일반화돼 있었다.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사내하청 등의 외주화가 늘었고,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됐다. 하지만 파견법 도입으로 기존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노·사 다툼이 이어졌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위장 도급’이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불법파견’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원·하청 관계에서도 원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하청 근로자와의 단체협약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에서 독립돼 별도 영업과 경영을 하는 택배 대리점의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 “법원 판례와도 안 맞는 편향된 결정”

이번 판정에 따라 앞으로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도 있다.

택배업과 구조가 비슷한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방문판매원 등도 자신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된 조선·철강·중공업 등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10대 기업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원·하청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가 계속 ‘불법 파견이니,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젠 합법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교섭이 틀어지면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노조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CJ대한통운과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대리점인데, 이번 판정은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단체협약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며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합리적 결정이라 중노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노조 우위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