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지 35년 만에 복직을 요구 중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60)씨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스무 살이었던 1981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1986년 해고당한 뒤 죽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런데 회사에 다녔으면 정년이었을 작년 4월부터 다시 회사 측에 복직 협상을 요구했다.
복직은 보상 문제와 연결돼 있다. 김씨에 대한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측도 최근 회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당 해고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당 해고 여부부터 양측 입장이 갈린다. 김씨 측은 ‘어용 노조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 등을 문제 삼은 부당 해고'라고 하지만 회사 측은 “전보 조치에 불만을 품고 7일간 출근을 안 해 사규 위반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했다. 1심 법원은 정당 해고라는 결론을 내렸고, 김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복직이 아니라 재입사를 해 명예퇴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상과 관련해선 지난달 초 김씨 측에 8000만원 위로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상액 규모도 논란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가 언론에 있지도 않은 (보상) 금액 문제를 흘리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복직 협상 과정에서 금액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를 대리해 회사 측과 협상 중인 금속노조 산하 한진중공업지회는 작년 10월 13일 “총 5억40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대자보를 만들어 사내 게시했다. 이 대자보에는 “(회사를 다녔다면 본인과 회사가 냈을) 국민연금 1.8억 정도” 등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해당 대자보에 대해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뿐”이라며 “복직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구체적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