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철원

대구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역 일선 경찰서 소속 50대 남성인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를 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