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압수한 신종 마약 야바/ 인천지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 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 한 외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성두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남성 A(28)씨와 태국인 남성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신종 마약인 22억원 상당의 야바 4만4000정을 국제 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마약으로,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바를 적발한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이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우편물 수령지였던 경기 안성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B씨 등 2명을 추적해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야바 3910정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 총책 A(31)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 마약청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지검이 구속한 마약류 밀수사범 외국인은 지난해 27명으로, 전년 15명에 비해 80% 증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마약류 밀수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