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있었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그대로 도주했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틀 뒤에 숨졌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9일 오전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