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행가방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대구경찰청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여행 가방에 담아 유기한 사위 조재복(만 26세)의 신상 정보가 8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 과정에서 조씨 역시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씨의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씨의 신상은 오는 5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장모 A(55)씨를 장시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의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내 최모(26)씨도 시신 유기를 도우면서 두 부부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씨의 경우 시체유기죄만 적용된 점, 범행 과정에서 남편의 협박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9월 아내 최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최씨를 폭행했다. 장모 A씨는 사위에게 맞고 사는 딸을 지키기 위해 계속 딸 부부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대구 중구의 원룸으로 이사한 후엔 조씨가 “(장모가) 이삿짐 정리를 안 한다” 등의 이유로 장모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3월 17일 오후 10시쯤부터는 “집에서 소음을 낸다” “집안일 해놓은게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했고, 다음날 오전 10시쯤 A씨가 숨지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내 최씨를 혼인 이후부터 폭행한 점, 장기간 아내와 장모를 감시하며 외부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확인하고 상해·감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9일 조씨와 최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