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현금 살포’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6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2시간 30분간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 시·군의원 등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현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당시 살포된 현금의 액수와 출처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김 지사가 현금을 나눠주는 영상이 공개되자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로 총 68만원을 건넸다가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지사 측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지사 측이 식당 주인에게 “방범 카메라 영상을 넘겨주면 월 매출 20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며 회유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