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사위(왼쪽)와 딸이 2일 대구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 ‘여행가방 시신’ 사건 피해자의 사위 조모(27)씨와 딸 최모(26)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판사는 2일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조씨는 장시간 폭행을 가해 장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씨 역시 남편의 폭행을 방임한데다, 범행(시체유기) 가담 후에도 남편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8일 대구 중구의 집에서 장모 A(55)씨를 1시간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씨 부부와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살았고, 조씨의 폭행은 올해 2월부터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장모가 평소 집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신천에서 행인이 A씨 시신이 담긴 여행가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갈비뼈와 골반 등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전 “장모(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다.

A씨 등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씨가 아내 최씨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한 뒤 다음 주 중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50대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사위와 딸이 장모 시신이 든 가방을 끌고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독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