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행가방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는 “시끄럽게 군다”면서 장모를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장모 A(5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사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대 딸 C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집에서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C씨와 함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가 평소 집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금전 관련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갈비뼈와 골반 등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당시 A씨가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는 B씨 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살았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지난 2월부터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폭력 등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딸 C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시신 유기도 남편의 지시로 함께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A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정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정했고,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B씨와 C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