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맞은 채 무면허 운전을 하며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차량에선 필로폰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여 건의 마약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