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수사하던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현직 군인, 국정원 직원 등 3명을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씨 등과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씨는 현재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뉴스1

TF는 피의자 중 국정원 현직 직원 A씨를 일반이적죄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행정 직원인 A씨는 국정원 입직 전인 10년 전부터 오씨와 친구 사이였고, 오씨의 무인기 제작과 스타트업 운영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오씨 등에게 지원하고, 오씨가 무인기를 처음 북한으로 침투시킨 날 국정원이 이를 파악했는지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오씨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직 군인인 나머지 피의자들은 군 검찰에 송치됐다. 2024년부터 오씨와 접촉하며 오씨의 무인기 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장교 두 명에 대해선 오씨와의 접촉을 주도한 정보사 대위 B씨만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됐다. TF 조사 결과 B씨는 오씨 등을 대북 관련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오씨가 무인기로 북한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히자 무인기 침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업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B씨와 함께 오씨를 접촉했던 정보사 소령 C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C씨 역시 대북 관련 업무로 오씨를 접촉하기는 했지만, 무인기 침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TF는 정보사가 조직적으로 오씨 등과 접촉해 왔다는 ‘정보사 배후’ 설에 대해선 “추가적인 관여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이 무인기를 날리는 현장에 동행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일반 부대 장교 D씨에 대해선 일반이적죄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D씨는 오씨와 함께 무인기로 촬영된 북한 영상을 시청하고, 정보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오씨가 재학 중이던 대학원 수업에서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으로의 민간 무인기 침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출범한 TF는 앞서 “내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밝힌 오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고, 오씨와 함께 무인기 스타트업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활동한 장모씨,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25일 기소했다. 이어 TF가 무인기 침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다른 피의자들을 추가로 송치한 것이다.

TF 관계자는 “31일 자로 TF 운영을 종료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검찰 등과 협력하며 공소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