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다른 사람 음료에 몰래 약품을 탄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부산 기장군 한 업체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음료에 몰래 미상의 약품을 섞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음료를 마시다 이상한 점을 느껴 삼키지 않고 곧바로 뱉어냈다고 한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했고, 같은 날 저녁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업체 직원이지만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약품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우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탄 약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이르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