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조용히 해달라는 식당 주인의 제지에 바지를 벗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30분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 매장 주인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격분해 바지를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업무 방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업주인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