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이 분신을 시도해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울산 한 세무서에서 택배 노조 간부가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를 말리던 세무서 직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울산 지역 택배 기사들에게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에 항의하기 위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택배 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서 부과됐다. B씨는 5년 동안 택배 기사 1000여 명의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 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무 당국은 5년 치 미납 세금과 과징금, 가산세 등을 포함해 택배 기사 1인당 1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A씨는 분신 직전 노조 단체 대화방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과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그가 남긴 글에는 “앞으로 성실히 모범적으로 행하겠다는 다짐도 가차 없이 법대로 한다는 말에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