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가 있다며 토지 가치를 부풀려 12억원에 팔아치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에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띄운 일당 등이 경찰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2024년 6월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의 임대차 계약서./부산경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통해 총 1493명을 검거하고 640명을 송치,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특히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총 8개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전북에서 LH 임대주택 분양 시 지원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위장 전입을 통해 주택을 임차한 일당 14명, 경기 화성시 일대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농지를 매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남에게 빌려준 일당 219명 등이 검거돼 이달 중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에서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받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일당 7명이 검거됐고 2명이 구속됐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등 담합한 공인중개사 35명도 이달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본부장을 맡아 진행했던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역시 계속 유지돼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