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상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고, 신상 공개 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연인인 30대 남성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