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뉴스1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영철)는 25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의 거주지에서 아들 B군의 뒤통수 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0㎏이 넘는 A씨가 생후 42일에 몸무게 4㎏에 불과했던 아들 B군을 강하게 때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을 폭행한 뒤 119 신고를 비롯한 구호 조치를 바로 하지 않은 점, 범행 다음 날 새벽에 B군을 야산에 매장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자녀의 사망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끼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자수는 했지만, 반성보다 범행으로 인한 구속 여부 등 자신의 신변 안전에 더욱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이 범행 이후로도 남은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