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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작년 2월 사이 경북 구미시 일대에서 지인 등 6명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 초기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이 불송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12회에 걸쳐 사건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토대로, 범행 기간의 A씨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제시하면서 A씨는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