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로부터 “내가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적용 법조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세 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연인인 30대 남성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