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마./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몰래 키우던 40대 청년 농업인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시가 6억원 상당의 대마초 3.9㎏를 제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재배한 대마초는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으로 시중보다 낮은 1%대 금리로 2억8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한 외관을 갖춘 330㎡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자체가 농업용품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매월 100만원 정도의 농촌 정착지원금도 대마 재배를 위한 비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닐하우스 내부에 해외에서 수입한 실내 재배용 텐트 등을 설치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재배 방법은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익혔다.

해경은 A씨의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 3.9㎏와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대마 일부를 직접 피우고, 코카인을 구매하기도 했다”며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