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등과 관련한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발부 여부는 법관이 결정한다.
검찰은 김 지사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소명의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혐의 입증 수준이 구속 수사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은 김 지사가 2024년 8월 충북 괴산군 자신의 농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그 대가로 윤 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사업에 참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대가성 금품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특히 김 지사가 농막 인테리어업자 A씨 등과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이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법원에 청구할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