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김훈(44)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이 피습 당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한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20일 경찰청에서 받은 112 신고 기록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6분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신고했다. 신고 기록에는 ‘남녀의 시비 소리’와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후로는 ‘비명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 후 약 10분이 지난 9시 7분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지난달 21일에도 김훈의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가해자(김훈)가 제 차 밑에 위치 추적 장치를 2개 붙여 놓았다” “(피해자와 김훈을 함께) 아는 지인한테 전해 들었는데 가해자가 실시간 위치 앱을 직접 보여줬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김훈에 대해 유치장 감금이나 구속영장 등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수사 책임 경찰서였던 구리경찰서 서장 박모 총경을 이날 대기 발령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