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훈(44)에 대해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20일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훈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 책임 경찰서로 구리경찰서를 지정하고, 김훈에 대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을 신청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김훈에 대해 이런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훈은 이미 피해자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지난달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차량에선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도 두 번이나 발견됐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유치장 구금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나오기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 추가 조치도 없이 김훈이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놔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관계 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 달라”고 했다. 또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대한 빨리 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현재 구리경찰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