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틱톡 투자 등을 이유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동업과 투자 제안을 빌미로 접근한 뒤, 채널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