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작년 1월까지 5개의 통장 계좌와 3대의 휴대전화를 금 투자 사기 조직과 주식 투자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며 명의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금 투자 사기 조직으로부터 계좌당 250만원을, 주식 투자 사기 조직으로부턴 100만원을 각각 챙겼다고 한다.
특히 금 투자 사기 조직은 “금 트레이딩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13명을 속여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유치장 접견실에서 A씨의 공범과 A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하던 A씨에게 빌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B씨의 경우 계좌를 양도하고, A씨의 도피를 돕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