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친모 A씨에게 방임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등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숨진 B양뿐만 아니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딸 C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집 안 환경 등이 C양을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B양을 숨지게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없이 딸 둘과 함께 살았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으로, 생계 급여와 부모 수당 등 월 3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마켓’에서도 식재료와 음료수 등을 매달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