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아이가 소방 당국 신고 접수 전 이틀 동안 어린이집에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친모 A(30)씨의 방임 학대 여부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숨진 B(2)양은 지난 3일과 4일,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최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A씨의 큰딸(7)이 다녔던 곳으로, A씨는 지난달 20일 어린이집이 마련한 B양과 함께 등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측은 지난 4일 오후 7시쯤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의 다른 가족에게 “이틀(2일) 결석 시 가정 방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집을 찾아가보겠다”는 답을 들었다.
전화를 받고 A씨 집을 찾아간 가족은 숨을 쉬지 않는 B양을 발견하고 오후 8시쯤 소방에 신고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신고 당시 녹취록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얘가 몸이 차가워졌다”며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담겼다.
소방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의 장례를 도운 한 지원 단체 관계자도 “숨진 B양이 많이 말라 보였다”고 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난해 A씨에게 B양을 보내라는 권유를 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보내지 않다가 지난달 아이를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오리엔테이션 때 친모가 아기 띠에 B양을 메고 함께 왔는데, 머리 위로 덮개가 씌워져 있어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겨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A씨는 두 딸과 함께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 등 한 달 300여만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식재료나 간식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신청을 해 선정됐고, 이후 매월 이용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11일에도 푸드마켓에 다녀가 식재료와 음료수, 도너츠, 캔디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지난해 10월 전화로 진행한 상담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경찰은 구속된 A씨가 큰딸에 대해서도 방임 등 학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거주지 인근의 한 주민은 “(A씨가) 아이들을 놔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다”며 “방임으로 신고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