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의점이나 밀수입한 위조 담배 90만 갑을 담뱃값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1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가 30억원 상당의 정품·위조 담배 90만 갑을 70여 차례에 걸쳐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밀수출해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담배 한 갑은 4500원 수준이지만, 호주의 경우엔 4만1000원에,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선 2만5000~3만2000원의 가격에 팔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000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담배 33만 갑을 확보했다. 또 담배 밀수 유통책에게 해외에서 밀반입한 위조 담배 57만 갑을 구입했다.
이후 확보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싸고 아크릴 상자에 담아 봉인한 뒤,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속이고 국제특송업체로 옮겼다.
인천본부세관은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서 A씨 일당을 붙잡고, 호주·뉴질랜드 세관 당국과 협조해 현지에 반입되던 담배 850보루를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