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도봉산~양주 옥정 연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 붕괴와 싱크홀 위험이 발생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공사 현장에서 측량 업무를 맡아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터널 붕괴와 지하수 유출 등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유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15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자택에서 112에 전화해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인 의정부시 금오동 출입구에서 터널 천장이 붕괴되고,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유출돼 싱크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정부소방서 송산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 경기도는 공사 현장 터널 내부와 주변 도로를 점검하며 붕괴 및 싱크홀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터널 붕괴나 지하수 유출 등 위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서 측량 업무를 맡아 일하다가 신고 당일인 19일 하청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 현장 내부 사정을 알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의 현장 출동을 유도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