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뉴시스

돈을 받은 대가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택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당직법관 이나리 판사는 8일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해당 세대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아파트 곳곳에 뿌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 만인 6일 대구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소액 대출을 알아보다 들어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대가로 받은 현금은 70만원이었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에도 화성 동탄 신도시와 군포시에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벌인 20대들이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지난달 발생한 사건들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