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자녀 두 명을 키워온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이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