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 침투 남한 무인기의 모습. /뉴스1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6일 검찰로 송치됐다.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는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며 오씨를 비롯해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이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상태로 넘어갔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날려 우리 군의 군사 관련 사항을 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TF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촬영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TF 조사 결과, 검찰로 넘겨진 3명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2023년 9월부터 무인기 업체를 함께 설립해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 개발한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것이다. TF는 피의자들이 4차례 북한 비행 외에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작년 6~11월 8차례 시험 비행을 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TF 관계자는 “국정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 3명, 국정원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