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친척은 이날 집에 갔다가 B양을 발견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영양 상태가 또래 아동에 비해 좋지 않았으나, 학대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멍 자국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