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헌금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코인 업체 운영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시세로 1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이씨 등은 2020년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는 2021년 제3의 참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를 증거물로 제출받았다. 경찰은 이 비트코인을 경찰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대신 이씨 업체의 콜드월렛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콜드월렛의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던 이씨 등은 비트코인을 복원한 뒤 팔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비트코인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이 코드가 있으면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복원할 수 있다.
이씨는 전씨의 공천 헌금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등 전씨의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다.
이씨는 앞서 2020년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했다”며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을 팔아 1만3000여 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전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광주지검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 경찰서가 보관 중인 암호화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